대여금 청구 승소사례
24-04-30 161
본문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 및 법인운용을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매월 갚겠다며 호언장담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일피일 변제를 지체하다 결국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사업정보로 새로운 대행사를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은행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출하였던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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