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소송 원고청구기각
24-05-27 174
본문
의뢰인은 2014. 2.경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업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한 곳도 연결해주지 못하였고 위 동업관계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손해만 보고 파탄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 1. 12.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 3,000만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과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② 상대방과의 녹음파일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③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본 변호사에게 설명했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진술하여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동업약정이 있었던 시기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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