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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승소

24-07-26 1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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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제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원 중 8백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원고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1분의 광고영상 중 0.3초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추가한 피고에 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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