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승소
24-07-26 159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제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원 중 8백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원고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1분의 광고영상 중 0.3초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추가한 피고에 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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