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24-06-20 14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히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출국하게 된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신고서 및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망신고를 하고 나니 아들 앞으로 채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① 미혼인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아버지가 상속포기 청구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②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꼼꼼히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용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므로 혹시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였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청산절차까지 법무법인 테오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상속변호사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고지하였고,
신고된 채권금액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후 청산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 이전글변제율 28% 인가결정 24.06.20
- 다음글대여금반환 소송 원고청구기각 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