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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화해권고결정

24-10-25 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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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입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분묘를 철거하여 이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친인척들간에 발생한 조상들의 분묘에 관한 분쟁으로 감정비용,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서로 이미 감정적으로 좋지 않고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피고와의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와 피고가 쌍방에 대해 하고 있던 오해를 해소하여 당사자간의 좋지 않았던 감정을 풀도록 유도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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