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승소
24-10-25 43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약 1년간의 혼인생활 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책무회피와 경제적 무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행위로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피고와의 협의이혼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와 사건본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양육자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부당한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남기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협의이혼 당시 어린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비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으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는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50%인용(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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