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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청구 전부 기각 - 피고 전부 승소

24-09-25 83

본문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써 원고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면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할 당시 의뢰인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주장하였고, 계약 체결당시 중개대상물인 이사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며 발생한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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