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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약식명령 판결

24-09-10 82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종로구 교차로 방면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보행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이로 인해 형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가 상해가 중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공판절차로 진행될지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진행될지가 본 사건의 특이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다른 차량으로부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인도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고, 그대로 충돌하였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었던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조력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들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 들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성과 덕분에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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