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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원고 일부승소

24-07-26 16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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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의뢰인)(대습)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였고, 그 매매대금 830,000,000원을 보관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고들이 이에 대한 상속분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2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처분한 매매대금을 모두 증여받았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각종 의료기록에 대한 분석하며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에게 최소한 유류분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일부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2/5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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