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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원고승

24-07-15 16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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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관계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현관 열쇠 내지 출입 비밀번호를 건네줄 의무가 있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방법,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방법 등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며 원고의 건물을 오래 점유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명도소송 중 피고가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을 우려하여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두었고 재판부에 피고에게 소송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명도소송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명도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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