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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대여금 채무소송

24-07-09 15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원을 지급한 채권자입니다

2년 후 채무자인 A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야 채무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이 사건 원고에게 특별한정승인을 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속인 중 배우자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자녀 2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신속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해 의뢰인들이 부담 가능한 범위로 채무를 한정시켰습니다

나아가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채로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을 강조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테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 및 상속인인 자녀 2인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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