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
24-07-09 218
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9. 7.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는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가해자이고, 위 범죄로 인하여 2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23. 7. 25.경 유죄가 확정된 자입니다.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측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사건의 발생원인이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훨씬 심각함에도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자료청구를 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에 대하여 명료하게 지적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대부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양육비 화해권고결정 24.07.09
- 다음글보증금반환 및 건물인도 승소 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