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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4-09-09 8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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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소인(상대방)은 배달대행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소인(의뢰인)은 독립된 사업체의 대표로서 고소인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기사와의 배달업무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당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90,000,000원을 지원금으로 받고 배달업체를 양도해 버리고 잠적했다는 주장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모두 고소인과 약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로 고소인과의 운영계약에 따른 사업운영을 하였기에 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해왔던 점, 의뢰인이 배달업체를 정리한 후에도 고소인과 지원금의 정산문제에 관하여 꾸준히 소통하였던 점 등을 피고소인 조사에서 입회하여 진술하였고 위 사항들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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