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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기각_매매계약금반환

24-09-09 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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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대지조성사업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뢰인(피고)과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매매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상대방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주장을 새롭게 하면서 원심에서 인용된 계약금 및 중도금 원금 외에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믿고 지출했던 특별손해까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이 사건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설령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당시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명료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서면내용을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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