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24-09-02 9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적용법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의뢰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외국인 유학생이란 점, 의뢰인의 좋은 학교 성적 등을 강조하여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 계속해서 유학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변호인의 양형참작 사유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기 사건에 연류된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추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더 이상 한국 거주를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줄이고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합의금을 약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벌금 또한 300만 원 미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계속해서 국내에서 유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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