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부 승소
24-10-25 5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본인 소유의 카니발을 캠핑카로 구조변경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제작과 관계없는 차량 외부가 파손되는 등 일반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심해 원고는 하자들을 지적하며 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원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의 차량의 구조변경행위와 의뢰인의 차량에 발생한 파손사이에 인과관계와 의뢰인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요청했던 차량 구조변경행위를 넘어서 피고가 임의로 의뢰인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하였고 피고의 구조변경행위 및 의뢰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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