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완전승소
24-10-24 42
본문
의뢰인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결혼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이후 기존에 취득한 결혼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 비자를 통해 국내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계속해서 결혼비자를 연장하여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아내가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의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거짓 외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결혼비자 만료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가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이에 본 변호사는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아내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녹취록,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이혼 사유 및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사안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기에 의뢰인은 여전히 결혼비자에 근거하여 국내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본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해서 결혼비자에 근거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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