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집행정지 인용
24-10-29 10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사건 피고로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서면사과 처분을 받아 진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것이 타당한지 다투는 동안에도 집행이 당연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는 ‘집행부정지’의 특징이 있는데, 본 사건은 전형적으로 위 집행의 부정지로 인하여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처분을 취소시키더라도 그 전에는 그 처분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해당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재판 동안 그대로 집행되면, 의뢰인의 대학입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긴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이 재판을 받는 동안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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