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조정성립
24-09-23 62
본문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학교폭력 결정문과 치료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입증하고자 의뢰인이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병원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서를 통해 향후 치료비 산정근거의 객관성을 입증하였고, 신경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내역을 제출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가해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소상히 나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기왕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고, 위자료 또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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