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

24-04-30 143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 같은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거다.”,

“창놈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일백만원 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