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집단괴롭힘)
24-04-30 147
본문
가해학생 여럿이서 피해학생의 마스크를 벗기고 배를 만지는 등 피해를 입힌 사건,
다만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을 때리는 등 가해학생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학생들이 1명을 상대로 한 집단 괴롭힘 사건임을 주장하고,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결코 장난이라 볼 수 없으며,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이 매우 높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어
결국,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1호, 2호, 3호의 조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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