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6년만에 특별한정승인
24-04-30 136
본문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되었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자신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017년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장례식이 진행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는 바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인천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 접수, 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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